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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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