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수시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방문신청
원양산업과
현금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수시
방문신청
현금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