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공고에 따름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기타 온라인신청
원양산업과
현금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공고에 따름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