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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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