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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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