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접수기관 별 상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직접입력
유통정책과
현금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