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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항행정보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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