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수시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방문신청
소득복지과
현물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수시
방문신청
현물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