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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목적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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