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차) '25.2.24.~3.7. (2차) '25.7.10.~7.18.
전화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