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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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