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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목적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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