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신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방문신청
국적과
현금(감면)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