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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권기획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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