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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3.~2025.11.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2025-3.~2025.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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