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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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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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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목적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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