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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구강정책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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