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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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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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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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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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