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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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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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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선정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목적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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