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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목적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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