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상시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불필요
보험급여과
현금(보험)
○ 만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