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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목적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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