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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목적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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