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상시신청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아동보호자립과
현금
○ 위탁가정
○ 위탁가정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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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