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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목적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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