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직접입력
폭력예방교육과
기타(교육)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