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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목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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