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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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