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방문신청
가족지원과
현금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