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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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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목적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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