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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목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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