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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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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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