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상시신청
1644-6621/1644-662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족지원과
기타(상담)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상담)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