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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목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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