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방문신청
목재산업과
현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연도 2월말까지
방문신청
현금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