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연중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방문신청
산림자원과
현금(융자)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연중
방문신청
현금(융자)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