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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목적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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