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방문신청
임도관리팀
기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대상과 동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