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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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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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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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