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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A/S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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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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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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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지원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내용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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