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상시신청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방문신청
벤처정책과
현금(융자)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