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시장경영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목적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