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상시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보호과
이용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