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기타 온라인신청
전통시장과
현금(보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보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