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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목적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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