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상시신청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보호과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