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상시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보호과
현금(보험)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보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