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목적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