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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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