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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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과
현물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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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