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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10.16~2023.11.23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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