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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7.11~2023.08.25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목적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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