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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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