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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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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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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목적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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