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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목적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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