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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목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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