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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목적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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