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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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